물의사나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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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물의 사나이 입니다.
오늘은
교통신호수 및 장비유도원 적용의 근거와
산출기준에 기술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법적근거를 찾아서 올리는 것이니
작성하다가 오류부분이 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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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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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은 무궁무진 한것 같습니다.
적용할수 있는법이 여기에 적용하는건지 저기에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도자,장비유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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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접촉,충돌 등 위험으로부터 작업자 보호를 위해 현장에 배치하는 사람들을
유도자,장비유도원 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일하시는 분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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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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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제 60조 2항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시행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에 대해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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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작업을 하는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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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위와같은 작업을 할떄는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그신호에 따라야 한다라고 나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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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보시면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기계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방법에 대해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호와 신호수 배치해야할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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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신호수 배치의무의 근거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에 차량계 건설계는 아래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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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이 모호한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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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교통신호수 개념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복이 되어 있어서 적용방법에 대해 애매 모호한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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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산업안전법의 적용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에 대해서요
아래 결론을 내고 작성자 물의사나이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신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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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신호수에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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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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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사장 내에서 장비의 유도원은 산업안전법
2.도로공사중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신호봉으로 )을 위한 유도는 건설기술진흥법
3. 도로의 사거리 횡단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에 필요한 신호와 지시를 위한 모범신호수 배치는 도로교통법
물의사나이 결론 입니다.
애매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에 적용여부에 대해 발주처도 잘모르는것이 실정입
니다.
법이 제대로 정리되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물의 사나이 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신호수
#장비유도원
#신호수
#유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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