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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신청하는 방법

설담연구소 2025. 2. 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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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법

경계복원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토지관리과 또는 측량 관련 부서
  • 필요 서류:
    • 경계복원측량 신청서
    • 토지대장 등본
    • 지적도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신청 절차:
    1.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3. 신청 접수 후, 측량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가 복원되고,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2. 관련 법률

경계복원측량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지적법: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 제23조에 따라 실시됩니다. 이 법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경계 분쟁이나 불명확한 경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측량 작업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 이 법에 따라 수행됩니다.

3. 잘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경계복원측량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적법 제7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 불이행: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계표를 훼손한 경우, 지적법 제78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단 측량: 허가 없이 무단으로 측량을 실시한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복원측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결과를 준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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