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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법
경계복원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토지관리과 또는 측량 관련 부서
- 필요 서류:
- 경계복원측량 신청서
- 토지대장 등본
- 지적도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신청 절차:
-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측량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가 복원되고,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2. 관련 법률
경계복원측량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지적법: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 제23조에 따라 실시됩니다. 이 법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경계 분쟁이나 불명확한 경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측량 작업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 이 법에 따라 수행됩니다.
3. 잘못했을 때 과태료 부과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경계복원측량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적법 제7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 불이행: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계표를 훼손한 경우, 지적법 제78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단 측량: 허가 없이 무단으로 측량을 실시한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복원측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결과를 준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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