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방법경계복원측량은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장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토지관리과 또는 측량 관련 부서필요 서류:경계복원측량 신청서토지대장 등본지적도신분증 (본인 신청 시)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신청 절차: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공서에 제출합니다.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신청 접수 후, 측량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가 복원되고, 결과를 통보받습니다.2. 관련 법률경계복원측량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지적법: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 제23조에 따라 실시됩니다. 이 법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경계 분쟁이나 불명확한 경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